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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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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일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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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 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또 비상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은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특검은 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조 전 원장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 관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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