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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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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미디어사업자 ‘저작권 침해집단’ 매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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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남발로 협상 압박… 저작권 질서 바로 세워야” 미디어연대 공동성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미디어 업계 단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미디어연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미디어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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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 보호 명분으로 형사고소 남발… 본연의 책무 망각”

    성명에 따르면, 음저협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정부 인가 신탁단체임에도 협의 대신 형사고소를 반복하며 미디어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이 저작권법상 권한을 악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면 형사고소로 대응해 왔다”며 “이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신탁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자,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화는 면피용… 협상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

    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없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음저협이 회원들에게 저작권 징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 고소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형사사건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가지 요구사항 제시

    미디어연대는 왜곡된 저작권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를 내놓았다.

    독점적 지위 남용 중단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정부 허가 신탁단체로서 사법권 남용을 멈추고,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미디어사업자 매도를 중단해야 한다.

    성실히 협상 중인 미디어사업자를 ‘무단 이용자’나 ‘범법자’로 낙인찍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합리적 수준의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량에 근거한 합리적 저작권료 산정 원칙을 지켜야 하며, 매출 규모를 근거로 과도한 징수액을 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음저협이 사법부 판결과 행정 점검 결과를 존중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상생협력의 길로 돌아가야”

    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은 미디어사업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며 “음악·영상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올바른 저작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 한국IPTV방송협회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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