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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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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 금융공공기관들…3년간 50억 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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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24.4억·금감원 12.5억·기업은행 9.8억 등

    의무고용률 상향에도 실고용률은 3%대 '정체'

    신장식 의원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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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 =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도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8개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50억11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연도별 납부액은 2022년 15억3200만원, 2023년 14억8800만원, 2024년 19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년 3.8%로 높여왔지만,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담금 납부액은 한국산업은행이 24억4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금융감독원 12억5000만원, IBK기업은행 9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6400만원, 예금보험공사 53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 17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00만원 순이다.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의무고용률을 충족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돼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에 쓰인다. 하지만,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이 늘어날수록 기금이 증가하는 구조적 모순도 지적되고 있다.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기초액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신장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가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이 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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