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월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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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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