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관위 전경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미신고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연락소장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수당 등 83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가 사퇴한 이들의 수당 484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자기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선거 비용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준 뒤 추가로 식사비 명목으로 7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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