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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총기사건 대처미흡 경찰 징계…음주운전 경찰병원장 직위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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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인 경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에게 견책 징계가 내려졌다.

    전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정직 2개월, 상황팀장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한다. 하지만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연수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처럼 사건 당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자 박 전 서장과 전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서울 서초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경찰병원장에 대해 지난 10일 직위해제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서초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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