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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공식 매출은 약 3869억원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은 약 11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약 17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구글코리아의 꼼수가 구글플레이 수수료 및 유튜브 광고 매출 대부분이 싱가포르 본사(구글 아시아태평양 법인)로 귀속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국내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등 하드웨어 판매 수익만 반영한 채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애플코리아는 약 82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업계에선 앱스토어 수수료 등을 포함할 경우 법인세가 약 1조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외국계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기준 네이버는 약 9조6700억원의 매출액이 신고돼 법인세만 약 4963억원이 부과됐지만 구글은 같은 해 약 3653억원을 신고해 약 155억원의 법인세를 내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년도의 구글 매출액은 약 12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장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OTT, 결제, 쇼핑, 교통 등 플랫폼 서비스는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민생의 중심이 됐다"며 "그러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는 등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에 걸맞은 규제체계와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방미통위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등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등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플랫폼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했지만 외국계 기업들이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며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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