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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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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3일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 시행…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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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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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22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른 것으로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지정 요건은 전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게임사, 전년 기준 국내 모바일 기기 설치 건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 게임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게임사다.

    국내 대리인은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게임물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게임물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연인의 경우 국적이 한국일 필요는 없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해외 게임사는 국내대리인을 서명으로 지정하고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대리인을 신규 지정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부과된다. 또한 지정 의무가 매년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에 따라 발생해 의무 부과 마다 미지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성 지정 조건 추가 등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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