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부사장 "애플·구글 법 안따르려 갖은 방법 동원"
"수수료 인하 무의미…과다 수수료 부과시 벌금 이외 조치 필요"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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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실에 대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14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전세계적으로 세웠지만, 이후 (구글, 애플) 기업들이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했다"며 "대체 앱 배포가 가능하게 하거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시 벌금 이외의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경우 제3자 결제를 방해하기 위해 경고 스크린을 띄우거나, 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체 결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제 사용이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때까지 10~20개의 경고 화면을 띄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이 애플의 제3가 결제 수수료 부과를 막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 법원은 애플이 제3자 결제에 대해 단 1%의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며 “기업들이 가격 인상 등 우회 방식으로 수수료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입법이 미국 재판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돼 애플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애플은 현재 한국에서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3자 결제하는 곳에 대해서는 4%포인트만 낮춰주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다. 미들턴 부사장은 "만장일치 결과로 승소를 해서 시정조치가 발효된다"며 "구글은 이제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에서도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들턴 부사장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대부분의 개발사가 15%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플은 개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뢰받고 보안이 유지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개발사들이 전세계 시장에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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