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정승임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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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재독시민단체는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14일(현지시간)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미테구청은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도 공공 도로를 적절히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기한을 최장 2년으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설치 2년이 지난 소녀상에 대한) 구청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공공부지에 동상(소녀상) 설치를 용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녀상을 이날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98만 원)를 부과하겠다는 구청의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9월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이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의 최장 설치기한은 2년으로 그 기한이 종료됐다”며 갑자기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존치 위기에 처했다. 일본 측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행정법원이 지난 4월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존치 기한은 지난 9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자 구청은 14일까지 철거를 통보했디. 이에 협의회 측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날 가처분결정에 대해 15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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