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존치 권리 입증하지 못해...공공부지 비워야
재독 시민단체는 항고 예정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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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독일 법원이 1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지역 구청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해당 조각상이 설치 기한을 넘겼으며 공공부지를 계속 점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일 일간 베를리너자이퉁에 따르면 이날 베를린 행정법원은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공공 도로용지에 해당 동상을 계속 존치시킬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주장은 평등 대우와 기회 균등, 그리고 구청의 계획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미테구는 다른 예술가들도 공공 도로를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철거명령은 구청의 재량권 내 조치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부터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되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 허가된 설치 기간이 만료됐다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에 명령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독일 법원은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을 인용해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 설치를 허용했다. 미테구청은 해당 기한이 지나자, 이달 초에 다시 철거 명령서를 보내고 14일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관내 다른 예술작품에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고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집회와 교육 등 전시 성폭력 반대 운동이 어렵다며 존치를 주장해 왔다.
한편 베를린 법원은 14일 판결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98만원)를 부과하겠다는 미테구청의 통보는 적절한 강제수단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코리아협의회는 14일 베를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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