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47만원 추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자신을 단장으로 칭하고 10대 아동·청소년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의 치밀성,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으나 장기간 수용생활을 통해 개전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다른 제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수의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스스로를 대장, 단장이라고 칭하고 미성년자도 포섭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또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B군을 소년부 송치하고, 공범 C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이었고 A씨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과 사귀며 수회 성 착취물을 제작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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