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 해병 특검, '수사 지연'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의로 채 해병 사건 수사를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사건 담당 주임 검사였던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또 "이날 압수수색을 한 건 새로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한 추가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공수처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 담당관실, 사건지원 담당관실 등 사무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 처장 등 혐의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순직해병특검법은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외압이 작용했단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 제3호로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아 수사가 지연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수사 대상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엔 공수처 피의자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수처 관련 추가 범죄 혐의를 인지해 이날 2차 압수수색 및 혐의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파견 인력 16명을 추가로 보강했다. 기관 별로는 경찰 6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공수처 수사관 2명, 검찰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3명으로 구성됐다. 특검팀 인력이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 인력은 특검법에 따라 추후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