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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처벌되나… 채상병 특검, 직무유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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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차장, 주임 부장검사 입건
    송창진 고발 접수에도 대검 통보 안 해
    공수처 2차 압수수색... 곧 소환조사


    한국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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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의 위증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관련 수사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뒤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오 처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해당 사건 담당 주임검사인 박석일 전 수사3부장도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이 수색 대상이었다. 오 처장 휴대폰 등은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를 겨냥한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8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1차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 처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송 전 부장검사 고발 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입건된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오 처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구명로비' 연루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구명로비 의혹을 비롯한 내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 수사 대상엔 '채상병 사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 지연과 외압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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