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영향 우려 판단…사망 전 선임한 변호인 자격도 문제 삼아
특검 "유족이 신청하면 공개할 수도…아직은 의사 전달 못 받아"
양평군 공무원 변호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거부했다"며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 위임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 내리고 전날 박 변호사 측에 거부 처분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언급한 법령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A씨가 연루된 의혹 규명 작업이 한창인 터라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 변호사가 적법한 변호인 신분을 갖췄는지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 위임 관계가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등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690조를 준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유족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 열람을 신청하면 A씨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 측이 신청하면 진지하게 신문조서 공개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유족 측이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 |
국민의힘에 당적을 둔 박 변호사는 전날 김건희특검팀 사무실 건물 앞에 마련된 A씨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후 김건희특검팀을 방문해 담당 특검보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양평군수는 향후 양평군 공무원 조사가 계속된다면 조사 시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검보는 겸허하게 경청했다"고 전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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