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규정 위반…"소비자에 해끼치는 가격 담합 결코 용납 안 돼"
[피츠버그(미 펜실베이니아주)=AP/뉴시스]2023년 1월30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구찌 매장 간판 모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찌와 끌로에, 뢰베 등 명품 패션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소비가들에게 해를 끼쳤다며 1억5700만 유로(약 2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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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이탈리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찌와 끌로에, 뢰베 등 명품 패선업체 3곳에 독립 소매업체의 명품 가격 책정 권한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관행을 이유로 1억5700만 유로(약 26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이들의 재판매 가격 담합이 EU의 경쟁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 결정은 패션 업계는 물론, 유럽 전역에 이러한 관행을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1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3업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고급 의류, 가죽 제품, 신발, 액세서리에 대해 독립 소매업체가 자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소매업체의 가격 책정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3회사 모두 협력을 통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구찌와 뢰베는 벌금 절반을 감액받았으며, 끌로에도 15%의 벌금을 감액받았다. 구찌의 벌금이 약 1억2000만 유로(약 1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끌로에가 약 2000만유로(약 331억원), 뢰베가 1800만 유로(약 298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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