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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최태원 측 "노태우 비자금, SK 성장과 무관"... 대법 결론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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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조3800억 원 대 재산분할 파기
    노소영 관장 측은 아직 공식 입장 없어


    한국일보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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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을 명령한 항소심을 뒤집는 데 성공한 뒤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정권의 후광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 인정'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로써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파기환송심 변론 계획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상고심 선고 현장에도 노 관장이나 대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앞선 항소심 당시 노 관장 측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2심 결론을 환영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부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노 관장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국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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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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