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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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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참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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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대법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액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이라며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 소송 관련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런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에 대해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특유재산이 아니라며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여기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문제가 됐다. 2심 법원은 SK가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는 점과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에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1조38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SK주식과 관련해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재산분할 비율도 잘못됐다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의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쯤 SK 측에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이라며 "뇌물의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했다.

    또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이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처분한 재산과 관련한 재산분할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미 처분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면서도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이나 사회적 기업들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동생에게 돈을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본인의 급여를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위나 목적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SK그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돼 있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기여도 평가에 있어 참작해서는 안 될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함께 고려했다"며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서 SK 주식회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는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인정했던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2심 1조3800억원보다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처음엔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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