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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국내서만 스테이블코인 '7배 폭등'…MM 부재로 유동성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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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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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1달러 기준가 대비 최대 7배 가까이 급등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가격 급락 사태 속 국내서만 '디페깅'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시장조성자(MM) 부재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과 유동성 불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1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유에스디(USD1) 경우 업비트 1만원, 빗썸 9005원, 코인원 5580원에 거래됐다. 당시 원·달러 환율(약 1420원)을 감안하면 달러 기준가보다 최대 60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같은 시점 1% 내외 변동에 그쳤다. 국내 시장만 비정상적으로 요동친 셈이다.

    같은 날 테더(USDT) 가격도 급등했다. 빗썸에서는 USDT가 순간적으로 5570원까지 치솟았고 업비트에서 1665원, 코인원에서 1670원에 거래됐다. 원·달러 환율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 코인베이스 7%, 바이낸스·크라켄은 1% 이내 변동에 머물렀다.

    국내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급등 사태는 당일 글로벌 가상자산 가격 급락으로 인한 마진콜(증거금 보충 요구) 여파로 풀이된다. 해외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를 하던 투자자들에게 청산 압박이 급격히 몰리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매수가 단기간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테더(USDT) 가격이 이미 크게 오른 것을 본 투자자들이 USD1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연쇄적으로 매수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테더를 빌려 매수하는 렌딩서비스가 오히려 청산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빗썸은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감지되면 강제청산을 일시 중단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며, 5570원까지 급등한 구간에서는 청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후 가격이 안정화돼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해소된 뒤 차례대로 청산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부 규정상 시가총액 구간별 기준(1~4%)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 급등 구간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쇄 청산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빗썸은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오전 6시 22분~6시 25분 사이 테더 자동상환 과정에서 타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회원만 손실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회원은 내달 12일까지 사례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6일 기준 접수 건수는 176건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거래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해외 주요 거래소는 MM이 상시로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급격한 주문에도 가격을 흡수·복원하지만, 국내는 현행 규제 체계상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조성 행위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규모 주문이나 자금 쏠림이 발생하면 가격 괴리가 증폭되고, 거래소의 개별 안전장치만으로는 변동성을 충분히 완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도 시장조성자(MM)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리서치 센터장은 “시장조성자 제도화는 시급한 문제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법인이 원화마켓을 이용할 수 없고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시장조성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가격왜곡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조성자 또는 유동성공급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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