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서 멈춘 유튜브·뮤직…기준 미달로 배상 못할 듯
스팸방지 시스템 업데이트 중 실수…과기부 신고도 늦어
스팸방지 시스템 업데이트 중 실수…과기부 신고도 늦어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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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유튜브 접속 불능 사태의 원인이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불만 폭증하는 가운데 구글이 통신당국에 장애 발생 사실까지 지연 신고하면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부터 9시 10분께까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 재생을 시도하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유튜브 뮤직에서는 음악 감상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TV도 서비스를 멈췄다.
구글은 보안 시스템 작업을 오류 원인으로 추정했다. 스팸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정상적인 요청까지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진행했다. 이후 서비스가 재개가 이뤄졌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이용자에 한해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라며 “해당 오류를 신속하게 해결해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공지했다.
장애감시사이트 다운디텍터에 접수된 유튜브 장애 보고 건수는 미국에서만 100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류 발생 시각이 등교·출근 시간대였던 만큼 전 연령층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글을 질타했다.
구글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오전 9시 1분께 유튜브 이용 장애 사실을 신고했다. 먹통 사태 발생 약 1시간 만이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구글이 이를 어긴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상세 경위 보고를 올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소비자 고지와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 다만 4시간 이상 이용 장애가 벌어져야 한다. 이번 유튜브 접속 장애 사태는 1시간 남짓 발생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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