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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오마카세·김밥 100줄 ‘노쇼’, 이젠 위약금 40%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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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기존 10%서 대폭 상향
    예식장 취소 페널티 ‘최대 70%’로


    매일경제

    워커힐 호텔 명월관의 한우 오마카세. [워커힐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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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위약금 기준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는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 부도 시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권고했지만, 이를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한 것이다. 공정위는 예약 부도에 따른 피해가 큰 업소를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하고,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 상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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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로 정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김밥 수백 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50명 규모의 단체 예약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했을 때만 적용되며,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를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이 역시 사전에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도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상향됐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취소로 인한 피해 수준과 책임 주체를 고려해 위약금을 차등화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예식장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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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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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스터디카페 이용과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반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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