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특정 후보 돕기 위한 정치적 공세"…"전교조 망치는 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로고/뉴스1 |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 김대중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관련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의 최근 2년간 실질적 자산 증가 규모는 약 6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일반적인 공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부는 또 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임차해 거주했다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전교조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트집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는 전교조를 망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뒤 "전교조가 의혹 여러 개를 모아서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하였을 것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자행하는 정치공세다"며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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