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사진ㅣ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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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다르지 않지만, 국가의 책임이 추가로 인정된 것.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총 세 피고가 함께 배상을 하게 된다.
앞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부 비판 성향 방송인을 대거 퇴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는 문성근 등을 포함해 배우 8명, 박찬욱·봉준호 감독 등 영화감독 52명,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 문화계 6명, 윤도현 등 가수 8명, 김미화 등 방송인 8명 등 총 82명이었다.
2017년 11월 문성근, 김미화 등 36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주장하며 1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원고들에게 1명당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명단이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고, 소송 제기는 2017년 11월이었으므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소멸 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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