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
모든 거래 디지털장부에 기록돼
소득세 열거주의 → 포괄주의 가능
증여세는 이미 포괄주의 도입중
포괄주의시 이익 나면 소득세 부과
플랫폼 노동수익 등도 소득세 잡힐 듯
과세당국 “아직은 도입 시기상조”
모든 거래 디지털장부에 기록돼
소득세 열거주의 → 포괄주의 가능
증여세는 이미 포괄주의 도입중
포괄주의시 이익 나면 소득세 부과
플랫폼 노동수익 등도 소득세 잡힐 듯
과세당국 “아직은 도입 시기상조”
소득세 (PG)[정연주 제작] (출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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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나서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향후 국민이 납부할 소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돈의 흐름이 디지털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면서, 정부의 소득세원 파악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도 포괄주의로 하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며 “만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정착되면 모든 게 포괄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입각해 정부가 세금을 걷고 있다. 열거주의란 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통상적으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거두게 된다.
이미 지난 2003년 정부는 재벌그룹 창업주일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에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주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창업주 일가가 비상장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에 나서자, 과세당국은 지난 2016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만큼 상속증여세 만큼은 엄격하게 ‘포괄주의’ 원칙 하에 세금을 거두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미드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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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세는 그동안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했다.
프리랜서 수입, 해외 플랫폼 거래, 가상자산 이익처럼 비정형 소득은 세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들이는 행정비용이,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셈이다. 구 부총리는 “납세협력비용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스템하고 같이 가줘야 소득세 포괄주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만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서, 디지털 장부(블록체인) 하에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모든 거래흐름이 블록체인상에 자동 기록되고, 세무 당국은 실시간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순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해외 직구·디지털 콘텐츠 판매 이익,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 플랫폼 노동·유튜브 광고수익, 각종 마일리지·포인트 현금화 등이 모두 소득세로 걷힐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세당국은 아직까진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에 선을 긋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지 아직 미지수이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잃고 민간에서 발행이 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은행권 중심의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실질 소득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모든 거래내역을 속속히 들여다보는 ‘빅브라더’ 논쟁도 있을 수 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6년도에도 소득세 포괄주의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며 “포괄주의를 하게 되면 과세구간이 넓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조세저항·납세비용이 늘어난다. 입법 기술적으로 검토할 순 있겠지만, 도입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며 아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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