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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법원, 내달 3일 '해병특검 불출석'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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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례 걸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불응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장환 목사. 2024.2.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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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임 전 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 목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개신교계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상당히 긴밀히 통화했고, 당사자들에게 어떤 경위로 그런 연락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목사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전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만났고, 순직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 부부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했을 뿐 구명 로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 측근으로 알려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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