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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사 건전성 부담 완화…최종관찰만기 10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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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금리 반영 속도 2035년까지 분산

    '듀레이션갭' 제도 신설…2027년부터 평가 반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시 사용하는 최종관찰만기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 수용 여력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또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듀레이션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장기 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 구조상 금리가 떨어지면 킥스 비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이후 30년물과 20년물 국채 금리가 뒤집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장기채 수요가 더 늘면 금리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바꿔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후년까지는 현행 23년을 유지한 뒤 2028~2029년엔 24년으로 늘린다. 이후부터는 매년 1년씩 늘려가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를 한꺼번에 30년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사 킥스 비율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럽연합(EU) 역시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삽법(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해 할인율 산출)’을 도입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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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레이션갭’ 제도도 신설한다. 듀레이션갭은 금리 변동 시 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예컨대 보험사가 장기 부채를 보유하고도 단기 채권에 자금을 투자하면, 금리가 급변할 때 자산·부채 간 손익이 엇갈려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지표가 킥스 비율 산정 시 금리 리스크 항목에 간접 반영되는 수준에 그쳤지만,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는 경영 실태 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갭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질 경우 금리 리스크 평가 등급을 낮게(4등급 이하) 책정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 정보를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시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본격 시행 전인 내년부터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점검하며,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개선 계획 제출 요구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채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을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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