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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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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25] “요금제 안내 미비?·IPTV재난방송?” 조연급 현안 해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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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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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을 ‘조연급’ 현안은 무엇일까.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통신사 해킹 사태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굵직한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앞선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는 통신사의 가성비 요금제 안내 미흡 문제와 인터넷TV(IPTV) 재난방송 지역 편성 필요성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도 거론됐다.

    해킹 이슈처럼 국회와 미디어의 관심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핵심 현안’은 아니지만, 실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 과정에서 어떤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요금제 안내 미비 문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통신사가 비싸고 느린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폐지 이후 이에 대한 대안책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IPTV 지역 재난방송 편성과 관련해서는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발언을 통해 공론화됐다. 지역채널 편성 의무를 지닌 케이블TV 외 IPTV에서도 지역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방송 편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방송법을 비롯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KT·KT “문자 안내 했다”...여전한 LTE 수요에 적극 권유 부담 의견도

    최 의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폐지된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의 안내 및 고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사이 통신사는 기존 LTE 요금제 중 5G 요금제보다 비싼 상품을 폐지했다. 비싸고 느린 LTE 요금제 가입을 막는 조치로 고품질 통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통신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데 그쳐 이용자들에게 개별 문자고지나 영수증을 통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요금제 폐지 및 변경 때 30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최 의원이 입수한 올해 통신3사별 LTE요금 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총 63종 중에서 36종(52.7%)을, KT는 총 88종에서 46종(52.2%)을, LG유플러스는 총 84종 중에서 52종(61%) LTE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다만, SK텔레콤이나 KT 경우 최 의원 측 주장과 달리 홈페이지 공지 외에 해당 요금제 가입자 대상 개별 문자 안내 고지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 공통적으로 이번 최 의원 지적과 관련해 추가적인 안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폐지가 이뤄진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내가 있을 경우 가입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아울러 통신업계에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보다는 LTE 요금제를 선호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5G 요금제로 전환을 권유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대역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는 5G 특성상 커버리지가 넓지 않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5G 요금제임에도 LTE 통신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LTE만으로도 각종 스트리밍 콘텐츠를 즐기는데 문제가 없어 굳이 5G 요금제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가입자도 상당수다.

    한발 더 나아가 해당 문제의 근원에는 해묵은 ‘5G의 커버리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주파대역의 짧은 커버리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추가적인 기지국 설치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5G 인프라 투자 대비 수익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요금제에 대한 품질 불만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제 전환을 적극 권유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IPTV에도 지역채널을?...SO와 IPTV 경계, 어디까지?

    신성범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IPTV에서의 지역재난방송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지역 콘텐츠 채널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반대로 IPTV 경우 지역채널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TV에도 재난방송을 비롯한 지역채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O는 방송법에 의거해 지역 활성화 활동 중 하나로 지역채널 편성 및 투자 의무가 있다. 반면 IPTV는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운영하지만 지역채널 편성 권한이 없다. 종속되는 법안이 IPTV법으로 SO와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신 의원 제안대로라면 정부·국회 주도로 IPTV사업법 등을 손봐 IPTV의 지역채널 편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업계 내에서도 복합적인 시선이 교차한다. 먼저 통신업계에서는 재난방송 편성 명분과 함께 IPTV 지역채널 콘텐츠 운영 기반 마련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IPTV와 SO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방송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통해 SO와 IPTV를 동시에 운영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 경우 IPTV사업은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 SO 사업은 계열사를 통해 운영 중이다.

    특히 SO와 IPTV 서비스를 동시에 운용하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IPTV에도 지역채널 편성이 가능해질 경우 손쉽게 SO 지역채널을 IPTV에서 편성할 수 있어 하나의 채널을 다수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 Multi-use)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KT와 LG유플러스도 SO 계열사와 재송출 계약 등을 진행해 유사한 효과를 함께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반면 일부 SO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O는 IPTV와 달리 권역별 채널 운영 권한이 구분돼 있다. 지방별로 해당 권역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SO가 다른 상황이다. 일부 권역에서만 지역채널을 운영 중인 지방 SO 입장에서는 기껏 의무적으로 투자해 확보한 지역채널 경쟁력이 IPTV 진입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료방송업계 전문가는 “과거 업계에서 제안한 방법 중 하나가 동일 권역 내에서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지역채널을 IPTV에서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추진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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