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현행 제도로는 2065년에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사진)이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 개혁과 지출 효율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첫 번째 세션 '미래 세대와 연금 개혁'에서 "부과 방식 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 속에서 지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소득대체율을 보험료 수입에 맞춰 30%로 조정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10년에 걸쳐 매년 0.2년씩 높여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적립식 연금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고 운용수익률 5.5%를 전제로 보험료율이 16%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이 늦어질수록 16%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더 큰 부담이 미래 세대에 넘어갈 수 있다고경고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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