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려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운전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골목길로 도주한 A씨는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를 트럭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경찰관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하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전했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