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의 건물 모습.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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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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