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간사 이해충돌 문제 해소…상임위 공정 운영 담보"
발언하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21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런 표결에서 더 나아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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