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전부터 일정 연기·번복에 현장 혼란 가중
황폐화된 산림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이 시행 전부터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을 오는 12월 30일부로 발효하되, 규정이 전면 적용되기 전 중견·대기업에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면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내년 6월 30일부터 규정이 본격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전반적인 시행 시기를 내년 말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일정을 바꾼 것이다.
근로자 50인 이하의 영세·소규모 업체에 대한 EUDR 적용은 애초 계획한 대로 내년 12월 30일부터다.
EUDR은 전 세계적인 산림 훼손 방지를 목표로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다.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와 관련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EUDR 입법 과정에서 전 세계의 산림 훼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녹색산업의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작년 12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2기 집행부 출범 뒤 녹색산업 정책이 뒷순위로 밀려나면서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애초 작년 말 EUDR을 시행하려다가 올해 말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초안 대비 규정 수위도 완화됐다. 기업의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안팎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다.
집행위는 이날 산림훼손 위험 등급이 '저위험 국가'로 분류된 제3국의 영세·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사 보고 의무를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도 저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또 완제품 단계(downstream)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사 보고 의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집행위의 시행일 수정과 규정 완화 제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추가 변경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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