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개헌자문위가 최종 검토 중인 개헌안에는 법관의 파면 여부 등을 심판하는 신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3월 국민미래 개헌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추가 위촉식에서 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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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재판소는 법관·헌법재판관 징계 및 강제 퇴직 외에도 국회의원 자격 심사,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등을 담당한다고 한다. 재판소는 대법관과 지위가 같은 신분재판관 9명으로 구성한다. 개헌자문위는 법원 법관징계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된 징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법관 파면 제도까지 도입되면 사법부 독립 침해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개헌자문위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양원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된 복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쟁점화됐다. 이 대통령이 백현동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3년 6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같은 해 9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번복한 것이다.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때마다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기본권도 명문화된다.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기후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AI 등 과학 기술 발전 시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 등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변경되고, 대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도 개헌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헌법에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해 국회의 예산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
사법부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대법관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 대법관 임명 시 국회의원 5분의 4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법관 국민 소환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일반적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조항들이 신설되고 소수 정당의 존립 보장을 위해 “국가는 정당 자금을 공정하게 보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추가된다.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권 보장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되, 선거권 등 일부 기본권은 기존처럼 ‘국민’을 유지한다.
개헌자문위 관계자는 “1987년 개헌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개량·혁신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개헌자문위는 향후 개헌 과정에서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겠다고 했다.
개헌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뽑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개헌자문위는 민주당·국민의힘 등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 30명이 활동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 기구다. 개헌자문위가 국회에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면, 이후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최종 개헌안을 확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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