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경규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자신 차량과 차종과 색상이 같은 다른 사람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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