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요건.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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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차로 출시한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까지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선택 편의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재신청도 된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등 조건이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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