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들은 내일(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성동구의 한 고교와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 수능 예비소집일인 다음 달 12일과 수능 당일인 13일 등에는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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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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