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총체적 부실 대응’ 대부분 사실로 확인
후속도 엉터리…징계 요구 안따르고 ‘정년퇴직’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에 징계 요구
“유가족 상처치유와 의혹해소에 도움되길”
159명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당했던 참사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컸는데, 당시 징계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년퇴직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조치로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의혹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징계도 안받고 ‘줄줄이 정년퇴직’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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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이태원참사에 대한 합동감사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경찰청,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참사 당시 제기됐던 ‘총체적 부실 대응’ 지적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먼저 경찰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엔 경비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한 결과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엔 세우지 않았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직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현장 출동 명령을 받고도 단 한차례만 출동했지만, 마치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용산구청에선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담당자를 포함한 2명이 참사 시점에 구청장 지시로 전쟁기념관 인근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다. 용산구청장은 당일 밤 10시 59분 현장 도착 후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 오전 1시에야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징계는 모두 엉터리였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석달간 특별감찰을 했지만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에 책임있는 공직자가 징계 받지 않고 정년퇴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청은 2023년 5월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 결국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지만, 6명은 특별복무교육으로 대체하고 1명은 징계 절차를 보류하는 등 현재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징계시효 3년 도과 전, 관련자 62명에 징계 요구
합동감사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이후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이다. 다만 참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이 확인된 대상자 중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해임된 용산경찰서장, 퇴직한 서울경찰청장·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재난과장 등이다.
이번 합동감사는 국회 국정조사,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됐지만 용산구청은 자체 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7월 16일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참사에 책임이 있음에도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해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고 한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유가족분들과 국민여러분의 의혹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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