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주민, 이주배경 청소년·교사 등 진정인 참여
"멸시·모욕적 표현 인종차별적 혐오로 인정하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시민단체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혐중 집회'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5.10.23. crea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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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시민단체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혐중 집회'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중구 명동, 경기도 안산 등 이주민·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중국 이주민을 향한 모욕적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태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종차별과 폭력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진정에는 구로동 주민과 이주배경 청소년과 교사, 지원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피진정인은 혐중 집회 주최 단체와 정부, 서울시장, 광진·중구·구로·영등포구청장 등이다.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중점 대상은 3건의 집회"라며 "지난 4월 광진구 양꼬치 거리 일대에서 '윤어게인' 집회, 6월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계속돼온 '멸공 페스티벌', 9월 대림동과 구로구 차이나타운 주변에서 민초결사대 집회"라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혐오 집회가 국제 인권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집회 중 중국국적자를 향한 멸시·모욕적 표현을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정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가 유사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진정에 참여한 구로구 중학교 교사 박복희씨는 "아이들은 이주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혐오의 말들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귀화 이주민으로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성만씨는 "조선족으로 10년, 한국인으로 20년을 살아온 저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고국에서 희망을 그리며 설레던 동포들에게 (혐중 시위는)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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