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감사TF 감사 결과 발표
“용산 시위 늘며 경비인력 집중 배치
용산구 상황실은 신고 받고도 방치”
경찰-공무원 등 62명 징계조치 요구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3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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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지역에 경찰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구성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인 2022년 5∼10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배 늘었다. 이 때문에 참사 당일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서는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집회 현장에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 지역에는 경비 인력을 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특히 용산서는 2020년과 2021년엔 ‘핼러윈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세웠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용산서장 등 경찰 지휘부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현장 지휘에 실패하면서 참사 대응이 지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이 자체 감찰을 실시했지만 공식 보고서를 남기지 않았고,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퇴직한 사실도 이번 감사로 파악됐다.
용산구의 재난 보고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시 구청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박희영 구청장의 지시로 전단 제거 작업 중이었으며,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신고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다. 박 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모두 외부 인사를 통해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서울시·용산구 관계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도 이날 공개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법령·매뉴얼에만 의존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법’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난 유형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없어 경찰과 용산구 모두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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