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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해병특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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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특검이 법무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전부터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10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 본부가 보고한 구치소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문건이 삭제됐는데,

    특검은 분류수사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법무부가 실제로 해당 문건을 만들었는지 원본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자들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새로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하고, 구속 영장도 조만간 다시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순직해병 특검은 어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죠.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구속심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건 법원이 2년 넘게 벌어진 증거 인멸과 진술 맞추기 정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외압을 가한 구체적인 과정은 실체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북경찰청의 기존 수사 결과와 달리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밝혀냈고, 법원도 법적 책임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나 기소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재판 등의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죠.

    [기자]

    네, 특검은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당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해외 도피를 도았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조사에 앞서 당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앞선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있었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지만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23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통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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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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