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어젯밤(23일) 9시 반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가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검찰청사 방호관이 A 씨를 붙잡아 신병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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