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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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
24일 국무총리은 김성진 변호사와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준영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인권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기존 기능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2개 기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둔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대로 내년 10월 2일 출범하면 검찰청은 문을 닫게 된다. 이달 1일 출범한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년간의 유예 기간에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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