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4일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DSA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이 연구자들의 플랫폼 공공 데이터 접근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폭력 미화 콘텐츠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다"며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 DSA상 필수적인 투명성 의무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행위는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도 DSA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메타와 틱톡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시정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비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며, 조사 대상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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