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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탈모약 '셀프 처방' 치과의사…자격정지 처분, 법원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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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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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의사가 스스로에게 탈모약을 처방해 먹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 의사 A씨가 "치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 의사로 2021년 2월과 4월 탈모약을 스스로에게 처방해 본인이 먹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9월 A씨에게 의료법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과 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 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런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A씨가 관련 약을 스스로 취득해 복용한 것 이외에 제3자가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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