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 기준 적용 등
정부에 ‘소상공인 불합리한 규제’ 6가지 선정·건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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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내용.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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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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