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동승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
경찰(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남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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