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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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국내 주택연금 시장을 옥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주택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DSR 규제를 꼽았다.
공적 주택연금은 DSR 규제의 예외 대상이다. 다만 금융기관 자체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민간 차원의 주택연금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주택연금도 공적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주택연금 시장은 민간 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적연금과 연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제공, 자본규제 완화, 보증사업 참여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자신가치 변화 미반영 등 문제점도 주택연금 시장 비활성화의 원인으로 함께 지목됐다. 일부 고령층은 주택연금 급여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오해로 가입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연동되지 않는 구조로 장기적 자산가치 상승 기대와 괴리가 발생하여 집값이 상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잔여자산 가치 반영,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보험업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현재까진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의 경우 DSR 50%를 적용받는다.
문제영 연구위원은 “보험사 합산 약관대출 잔액은 4월 말 55조원에서 8월 말 54조8000억원으로 하락세”라며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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