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27일 법사위 국감에 '안가 모임' 관련 증인 출석
"고발해놓고 감사하나…수사 중인 사안이라 선서 거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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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국회 국정감사에 '안가 회동'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말씀드린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따르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4일에 이은 두 번째 증인 선서 거부다.
이 전 처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인용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가 모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동조 혐의'라며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원들은)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한 분들은 저와 이해관계가 있다. 이는 제척 사유"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선서도 안하면서 말이 많다", "들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이완규 증인은 두 번째 선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증인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증인을 고발한 것은 국회 법사위이고 개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전 처장에 대한 조사)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지극히 반법치적인 발상"이라며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 당연히 국정 질의·신문을 하는 자리에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증감법 12조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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