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부산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만1923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60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임금 형평성 제고 기대

    기장군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23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03원 높은 수준이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전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기장군과 군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 근로자다. 다만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일시적 고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정종복 군수는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결정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지역사회 전반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 적용 임금을 심의·고시하고 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군과 군 출자·출연 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아시아경제

    기장군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