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 말했다. 2025.10.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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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권별로 천차만별인 채무조정 요청 승인률과 관련해 전 금융업권에 공통된 단일표준 모범규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표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사 내부의 채권관리 기준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사들에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총 1만9596건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아서 44.9%를 승인하고 실질적으로 16건을 받아들여 원금 감면율은 0.1%도 안 된다"라며 "반면 보험 99.1%, 여전 95.2%, 대부 85.5%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금융회사 내부의 채권관리 기준 차이를 해소하는 단일표준 모범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이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모범사례에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이 담겼다.
모범사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어서 당시 각 금융업권 협회가 추가적으로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한 뒤 재배포했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 전에 내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권에서는 업권별 차주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단일표준 모범규준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데, 이들에게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해 원리금 감면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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